한눈에 보기
-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시행령은 그 지체 없이를 사유가 생긴 날부터 닷새 안으로 구체화한다.
- 다른 법령 때문에 남겨야 하는 자료는 파기 대신 분리 보관으로 간다.
- 분리 보관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나누어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므로, 휴지통에 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조사가 끝나면 응답 데이터는 분석 파일로 남고, 연락처는 사례비 지급 내역에 남고, 녹취는 외장 드라이브에 남는다. 프로젝트가 종료되어도 이 파일들은 대개 그대로 있다. 지울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 지워야 하는지 아무도 정해두지 않아서다.
파기 시점은 두 가지 사유에서 시작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했거나 그 밖에 처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다. 조사 데이터에서는 목적 달성 쪽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다. 분석이 끝나고 보고서가 나간 시점이 그 지점이다.
지체 없이가 모호하다면 시행령을 보면 된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닷새 안에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한이 숫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내부 절차도 그 숫자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다.
남겨야 하는 자료는 섞어두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는다. 대신 해당 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례비 지급 내역이 여기에 자주 걸린다. 세무 관련 보존 기간이 조사 목적 달성 시점보다 길기 때문이다.
분리 보관은 폴더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저장 위치를 나누거나 접근 권한을 따로 설정해, 일상 업무 흐름에서 그 자료가 열리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열람 기록이 남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어떻게 지워야 지운 것이 되는가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나 저장 매체 자체의 파기가 필요하고, 종이 문서는 파쇄하거나 소각한다. 파일을 휴지통에 넣고 비우지 않은 상태, 클라우드 동기화 폴더에서만 지운 상태는 파기로 보기 어렵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사본이다. 백업 서버, 공유 드라이브, 개인 노트북, 메신저 전송 기록에 같은 파일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수집 단계에서 자료가 어디로 복제되는지 경로를 적어두면 파기 단계에서 대상 목록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절차로 정리하면 이렇다
| 단계 | 해야 할 일 | 남길 기록 |
|---|---|---|
| 사유 확인 |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판단 | 판단 시점과 근거 |
| 대상 선별 | 파기 대상과 보존 대상 구분 | 보존 근거 법령 |
| 분리 보관 | 보존 대상을 별도 저장소로 이동 | 접근 권한 설정 내역 |
| 파기 실행 |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 파기 일시와 방법 |
| 사본 점검 | 백업과 공유 저장소 확인 | 점검 대상 목록 |
리서치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
익명 처리해서 보관하면 파기한 것으로 보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정보가 아니게 되므로 다르게 평가된다. 다만 식별자만 떼어내고 나머지를 그대로 둔 자료는 결합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그 판단이 간단하지 않다.
연구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목적이 남아 있다면 보유 근거가 있는 것이고, 애초에 수집 시 밝힌 목적과 보유기간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처음 고지한 내용보다 길게 가지고 있으려면 그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파기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
법이 특정 서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상, 일시, 방법, 담당자를 적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이 없으면 지웠다는 사실 자체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이고 개별 프로젝트의 결론은 아니다. 수집 설계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